1주택, 무주택자, 대출 건강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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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무주택자, 대출 건강보험료 할인

by 캔디의 정원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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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 개편되면서 건강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달이 꼬박꼬박 적지 않은 금액을 내야 하는데 건강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알아봅니다.

<자료는 KBS 뉴스 이코노미쿠스 김현*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인터뷰 내용요약 정리>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부동산 등 일반 재산의 경우 크든 작든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에 대해 차량가액 4,000만원을 넘게 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구입가격이 아니라 현시세에 따른 차량가액을 따지게 되므로 자동차 금액이 적은 소형차나 차가 오래되어 차량 가액이 떨어지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가족의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개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그 금액이 3,400만원 이상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연금 소득자 등이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많이 분들이 부담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감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보험료의 80%를 경감해주고, 내년에는 60%, 그 다음 해에는 40%, 그다음 해에는 20%를 경감해 줍니다. 

 

▶ 대출에 대해 차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일정부분에 대해 공제를 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 1주택자는 공시가격 5억, 무주택자는 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내 집을 담보로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받은 금액의 60%, 최대 5,000만원 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 대출원금 5억원에 대해서는 30%인 1억 5,000만원에 대해 공제를 해 주며, 보증금이 5억을 초과해도 최대 공제액이 1억 5,000만원 까지 입니다. 

또한 실거주 목적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집을 산 이후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만 실거주 목적의 대출이라고 봅니다.  이미 집이 있는데 생활비로 쓰려고 대출을 받은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건강보험료

▶ 직장 가입자 중 따로 추과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가?

요즘에 투잡, N잡러들이 많아졌는데 월급 이외에 추가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추가소득이라고 하면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나 배당소득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소득이 해당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의 경우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전체 연금액이 아닌 연간 연금소득 금액에서  5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연금 소득이 2,000만원 이면 1,000만원을 공제 후 1,000만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 국민으 2%가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금액이 적지 않은데 건강보험료가 부족해서 더 인상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건강보험료가 좀 더 내실있고 건전하게 관리 되길 바라면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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