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이후 매달 25일에 월급처럼 받는 효자 같은 국민연금, 그러나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이 국민연금에 세금과 건강보험료 징수라는 반갑지 않은 복병이 따라 붙습니다. 이 복병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KBS 뉴스, 김동* 미래에셋 투자 인터뷰>
▶국민연금에 세금을 낸다고?
국민연금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내게 됩니다. 종합소득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기타 소득, 연금소득등이 들어가는데 국민연금,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연금소득이라고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 이중과세 아닌가요?
세법상 국민연금을 낼 때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당장의 소득에서 빼주는 대신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겠다는게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소득에 대해 한번은 세금을 납부한다는 의미에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 국민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저축, IRP 같은 것도 세금을 내는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연금수령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 안 받고 저축한 금액은 나중에 비과세 해 줍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충분하거나, 소득금액이 적어 세금을 적게 내는 분들은 연말정산시 연금저축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판단하면 좋을 듯 합니다.
▶ 연금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다는 불만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건강 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은퇴를 하면 지역가입자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해 보험료를 안내도 됩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건강보험료가 개편되면서 상당수 27만명 정도의 분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탈락한 27만명 중에 75% 정도가 연금 소득만 있는 연금 생활자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날 수도 있는거 같습니다.

개편된 소득기준이 뭐냐면
재산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5억 4000만원 이하, 그리고 재산이 5억 4000만원 이하이고 소득기준은 원래는 연소득 3400만원 이하면 되었는데 그 기준이 2,000만원 이하로 다운되면서 대거 탈락이 발생한 겁니다.
▶ 그렇게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증가하나요?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를 하는 것인데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 2,000만원 이라고 할 때, 이 중에서 50%를 공제하고 1,000만원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평균 16만 2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몇년에 걸쳐 감면을 해 줍니다. 첫해는 80% 감면을 해서 3만 2000원 정도가 나오고, 다음해에는 60%, 40%, 20% 이렇게 4년을 감면을 해 주고 그 후에는 정상 금액을 내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런 위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경우 직장인으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갑자기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직장에 다닐 때의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신분을 유지하게 해 주는 건데 3년 정도가 가능하며 직장에 다닐 때 냈던 보험료 만큼만 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고지된 첫번째 보험료를 내는 기한으로 부터 두달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건강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팁 같은 건 없을까요?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면 재취업 같은 것을 하는 것도 바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자 배당소득이 많아서 보험료가 많은 경우 연금 상품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와 같은 개인연금 상품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부부 중 한사람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다른 한 사람도 동반 탈락하는 건가요?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할 경우 배우자도 같이 탈락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 기준인 경우는 각각의 재산으로 계산하여 동반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국민연금이 2055년에는 고갈된다 납부액을 늘려야 한다' 하는 경고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건강보험료까지 부과가 되니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범위에서 방법을 찾아 보아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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