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은 상속세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부자들이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집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누구나 상속세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부담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상속세 공제를 잘 활용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상속세와 상속공제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참고:KBS뉴스, 고경*세무사 인터뷰>
▶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지만 증여세는 살아 있을때 재산이 이전되면 내는 것이고, 상속세는 사망 후 재산이 이전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로 나뉩니다.
▶ 상속세 공제가 있나요?
증여세는 자녀에세 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줄 때 5,000만 원이 공제되는 혜택이 있는데, 상속세는 조금 더 다양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제로 기초공제 2억 원이 있고, 여기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로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 주는 일괄공제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각 5,000만 원씩 합해서 5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자녀수가 많지 않은게 일반적이라 보통 5억 원의 일괄공제가 보편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 그러면 상속세 최대 공제는 5억원이 전부 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로 공제받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액이 얼마가 되는가 보다 최소 얼마까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액인 5억 원을 합해서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자녀에게 2차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를 줄일 수 있도록 미리 효율적으로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게 필요
2차 상속이란 상속받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에게 다시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10억원의 재산을 부인과 자녀 1명에게 상속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 부인이 모두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합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사망하고 자녀가 2차 상속을 받을 때는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5억 원에 대한 상속세 9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부인과 자녀가 각각 5억 원씩 받으면, 부인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그 5억 원에 대한 2차 상속이 발생해도 상속세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부인이 상속받지 않고 모두 자녀가 10억 원을 상속받을 때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고 안 받고를 따지지 않고 살아있기만 하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가 어떻게 배분할 지 2차 상속을 미리 예상해서 배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무엇인가요?
하나의 주택에서 사망하신 분과 상속인인 자녀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한 경우에 받는 공제인데,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신 배우자가 받으면 안되고 상속인인 자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인 집을 자녀가 혼자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하는건가요?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 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사람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세가 10억, 공시가액이 7억 원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공제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녀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이 땅에 대한 취득가액은 공시가액으로 평가를 받아 7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세인 10억 원에 팔았다고 하면 시세차익 3억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시가대로 평가해서 10억원에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을 10억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바로 팔 생각이 있다면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 부동산 말고 예금, 적금, 펀드 같은 금융재산은 특별공제가 있나요?
금융재산에도 별도의 공제가 존재하는데 금융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예금, 적금, 펀드, 보험금 등이 해당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그리고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0만 원, 1억 원을 넘으면 약 20% 공제해 주는데 최대한도는 2억 원입니다.

▶ 상속세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상속세는 최대한 나눠내고 늦게 내는 게 유리합니다. 1회 납부금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최대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하면 그 자금을 그동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재산은 잘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상속 플랜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KBS뉴스를 참고해서 꼼꼼하게 작성했으며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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